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전 사장 정모(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수긍이 가기에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부발전의 공사발주 관련 청탁과 함께 케너텍 이모 회장으로부터 1억1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배임수재죄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뇌물수수죄보다 엄격해야 하고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야 한다"며 청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공단 홍보책자 인쇄를 수주한 인쇄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5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