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6.2 지방선거에 앞서 마을 이장 10여 명에게 선물을 전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숙박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2009년 12월 인제지역 마을 이장 10여 명에게 물품을 선물하고, 6.2 지방선거운동 당시에는 선거구민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