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인수위 간사 된 뒤 로펌 월급 2배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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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세속 與서도 '불가론' 확산
"최중견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최중견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7일 "정 후보자가 인수위의 법무행정분과 간사로 가기 전인 2007년 12월엔 법무법인에서 4600만원을 받다가 인수위에 간 뒤인 2008년 1월부터는 월급이 1억1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 후보자의 민정수석 시절,BBK 사건 등 앞으로 나올 만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는 감사원장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관예우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가르치는 학원을 차려서 학원 원장을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검 차장을 했으면 변호사를 해야지 어떻게 인수위 법무분과 간사로 가서 법무법인 보수를 두 배 이상 받느냐"면서 "대검 차장을 그만둔 뒤 전관예우를 받아 법무법인에서 7개월에 7억원을 벌었는데 어떻게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청와대가 이것을 '별 것 아니다'고 할 수 있느냐.청와대는 공정한 사회를 주창할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내부 검증을 진행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탈세 등 범법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한나라당 내부 기류는 사뭇 다르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월급 1억원'에 대해 "서민들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는 2007년 9월부터 3년간 본인 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음에도 2007년 대통령직 인수위 인수위원,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근무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아파트로 두고 있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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