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7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부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바이오시밀러 제2,3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총 조세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한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