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 근처 공동 집무공간(스마트워킹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워크(Smart Work)’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까지 2700억원의 예산을 투입,전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비용 때문에 스마트워크 도입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스마트워크를 도입하면 세제를 지원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여성과 노약자,장애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체에 스마트워크 도입을 지원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이 법은 또 근로자 권리 보호 규정,각 회사의 정보 보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워크데이 등 실천캠페인도 추진하고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리더 발굴 등 근무문화 개선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스마트워크가 제도 보다는 근로 문화의 문제라는 인식에서다.방통위는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관리자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안과 각 기업의 인사,총무,경영기획 담당자에게 방향을 제시할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도 만들었다.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향후 5년간 27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민간에서도 같은 기간 75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워크를 산업화 하기로 했다.약 1조원의 민관 자본이 투입돼 스마트워크 문화 정착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1인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높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2014년까지 4조8000억원의 연관 시장과 38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