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는 4일 차입금 상환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자사주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예정일자는 이날이며 해지 전 계약기간은 2010년 6월22일부터 올해 6월21일까지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