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세부 시행령 곧 입법예고

내년부터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 최고속도 90km/h 이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뒷좌석 승객이 안전밸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30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세부 시행령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안전밸트 미착용이 허용됐던 뒷좌석 승객들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동할 땐 안전밸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택시나 고속버스 탑승객들의 안전띠 착용도 대폭 강화된다.택시나 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탑승이 거부 당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허위매물도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차량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 판매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허위 미끼 매물을 게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000cc 이하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의 유류세 환급이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택시 등 사업자 차량의 경우 속도, 브레이크 등을 표시해주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휴일(토요일·공휴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되던 종전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적용됨에 따라 14시간으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법규위반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최대 2배 수준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 기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계획"이라며 "내년 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