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29일 벽지 버스노선 운행사실 기록부에 운행 횟수를 늘려 작성한 뒤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버스 대표이사 이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미노-올산 시내버스 노선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차례만 운행했으면서도 6차례 운행했다고 기록한 뒤 이 운행사실 기록부를 단양군청에 제출해 농촌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760만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관례대로 해왔던 일이고 외곽에는 학생을 포함해 승객이 많지 않아 자주 가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swe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