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2012년부터 혼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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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부터 경유와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료 수급 문제와 소비자 가격부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합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지식경제부는 폐식용유나 팜유, 대두유 등을 사용한 바이오연료 시장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013년으로 예정됐던 혼합 의무화 도입이 1년 빨라진 것은 바이오디젤 면세 혜택 종료가 내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면세혜택 종료와 혼합 의무화 도입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영세기업들이 줄지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바이오디젤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내 바이오디젤 제품 중 70%가 팜이나 대두 등 수입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수급과 가격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유채단지 시범사업은 실패했고 폐식용유 활용량을 늘여도 지난 4년간 원료 수입의존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대안은 돼지기름 같은 동물성 바이오디젤과 해조류 등 차세대 바이오연료입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앞으로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 한다든지 해외 농장을 개척해 원료를 들여온다면 원료 수급 여건을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R&D를 진행하고 있는 해조류 등에서 바이오디젤을 추출한다면 지금보다 원료 해외의존도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문제는 가격입니다.
현재 바이오디젤 가격은 곡물가 상승으로 경유가의 2배 수준이며, 2020년 이후에나 경유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면세혜택이 종료되고 바이오디젤 혼합이 의무화된다면 가격 부담은 온전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세에 맞춰 의무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명분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