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고객의 보험 납임급을 담보로 억대의 돈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전직 보험설계사 양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2년부터 4년 동안 충북 음성군의 한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고객인 심모(72.여)씨에게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심씨가 납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23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고령인 심씨가 은행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양씨는 대출받은 돈으로 본인의 실적을 위해 다른 고객의 보험금을 대납하는 데 사용하거나 카드빚을 갚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swe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