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손님'이 많은 모텔에서 일하며 주인의 눈을 피해 수천만원의 숙박비를 빼돌린 종업원이 단죄를 받았다.

지난 2008년 10월 광주 북구 한 모텔에 취업한 양모(35)씨는 계산대에서 일하며 손님들이 낸 숙박비를 받아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다.

모텔 주인은 양씨를 믿은 탓인지 손님이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면 결산 때 액수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숫자만을 확인했다.

양씨는 이런 허점을 노려 모텔 매상을 야금야금 챙겼다.

양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투숙객이 현금 4만원을 내자 자신의 신용카드로 4만원을 결제했다.

양씨는 주인에게 보여줄 매출전표를 만들고 곧바로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하고 현금 4만원을 챙겼다.

모텔 취업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말부터 양씨는 하루 1~4차례씩 무려 1천20여 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29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