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올해보다 2개 줄어든 23개 농산물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땅콩과 녹두, 인삼류, 메밀, 팥 등 23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 25개 품목 중 수입 실적이 없거나 수입 가격이 오히려 오른 가공율무와 밀전분을 제외한 것입니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거나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