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쇠고기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입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이력제가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 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하며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국내에 유통할 수 없다. 또 모든 쇠고기수입업자, 종업원수 5명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식육 판매업.식육 부산물 판매업자는 반드시 거래내역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수입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가운데 수입유통 식별번호,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 도축.가공장,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수입이력정보는 인터넷(www.meatwatch.go.kr)이나 휴대전화로 조회할 수 있으며 2011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의 입력 없이 이력정보를 더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