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최근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노총은 "노동사건 해결을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생략한 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은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자칫 사용자의 노동조합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노총은 노동계와 공인노무사회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노동위원회법 개정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위법 개정과 관련해 공인노무사회 채호일 회장은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시점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때까지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은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간부(조합원)를 해고한 경우 해당 조합원의 신분을 중노위 심판때까지 인정해줌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조합 탄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 회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 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는 자칫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일부 기업들이 조합간부 해고 및 중노위 재심절차 생략을 통한 소송제기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