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들이 퇴직금제도의 근간을 이뤄온 퇴직보험.신탁을 추가로 들 수 없고 금융사들도 기업의 납입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금융사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기업들이 내년 초에 남아있는 퇴직보험.신탁의 잔액을 퇴직금 지급(퇴직 또는 중간정산) 목적 이외에는 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퇴직보험.신탁 적립금 잔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퇴직금제도인 퇴직보험.신탁을 대체하기 위해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내년부터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