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케이엔디티앤아이에 분식회계설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7일 오후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케이엔디티앤아이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