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 대책
자산운용사들은 앞으로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에 특정 종목을 사흘 연속 주문할 수 없게 된다. 또 동시호가 매수 주문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도 제한된다.
1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7월 펀드매니저의 시세조종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까지 발생함에 따라 업계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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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안에 따르면 같은 펀드가 특정 종목을 장마감 동시호가에 3영업일 연속해 주문하거나 정규장에서 매매가 없던 종목에 대해 동시호가 때 주문을 내는 것이 제한된다. 또 장마감 동시호가에 매수거래관여율(시장 거래량 대비 매수체결 수량 비율)이 동시호가 거래량의 25%를 넘어설 수 없게 된다. 동시호가 시간을 이용,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특정 운용사 전체의 종목별 누적매매 주문수량이 20일 평균 시장거래량의 30%를 넘을 수 없다. 종목 집중과 관련해선 특정 종목의 당일 매매 누적주문(매수+매도) 수량이 해당 종목 상장주식 수의 5% 이내여야 하며 당일 누적매수주문 수량이 상장주식 수의 0.5%를 넘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일별 매수거래관여율이 시장거래량의 30%를 사흘 연속 넘는 것도 제한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 운용사가 모범규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자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