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그룹의 자료제출 최종 마감 시한을 앞두고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난 11월16일 이후 한달 여 가까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고,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는 현대그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현대차는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현대그룹은 대출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어떠한 문서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현대차는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아울러 자산 33억원, 연간 순이익 9천만원 규모의 회사가 어떻게 1조 2000억원의 거액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현대그룹은 온 국민이 한치의 의심 없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권단에 대해서도 현대차그룹은 대출계약서와 일체의 서류를 제출 받아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계약서인지, 대표이사(은행장)의 서명이나 그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지 등 대출계약서의 진정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인 금융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 경위와 대출의 만기, 이자, 상환 방법 등 대출조건이 합리적이었는지, 현재와 장래에 담보 또는 보증의 제공 혹은 이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약정이 있는지, 실제로 대출금이 나티시스 은행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외의 나티시스 그룹 계열사인지, 금융기관인 나티시스 은행이 이자 와 원금의 상환 재원을 어떻게 평가하여 대출을 하였는지,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넥스젠 캐피탈(Nexgen Captial)이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현대그룹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빠짐없이 검토하여야 한다면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관계당국에 조사도 의뢰하여야 한다고 현대차는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단에게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현대차는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같은 요구가 현대건설 매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자의 저주'를 막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