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 상파울루라운드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한국은 중남미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출 증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GSTP 협정문에 서명할 국가 가운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비롯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모로코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다.

따라서 협정문이 발효돼 상호 교역품목의 70%인 6983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현재보다 20% 인하하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 상위권인 브라질(8위) 아르헨티나(19) 등이 포함돼 무역을 확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11개국 중 최대 시장인 메르코수르에 전화기를 수출할 때 현재 관세 9%는 앞으로 7.2%로 떨어진다. 한국은 메르코수르에 연간 10억달러의 전화기를 수출하고 있다. 관세를 내고 있는 물품 중에서는 수출 1위다. 북아프리카의 산유국인 이집트에선 승용차에 대한 수입 관세 56.3%가 45%로 내려간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이집트에 연간 4억달러 규모의 승용차를 수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농산물 등 한국이 민감한 수입품들은 관세 인하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메르코수르에서 주로 수입하는 대두 옥수수 등과 이집트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상대국의 한국 수출품목이 다변화돼 있지 않고 주요 품목은 관세 인하에서 제외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GSTP 협상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지원 아래 개도국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1988년 4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다. 1989년과 1998년 1라운드와 2라운드 협상이 타결됐으나 품목 수가 적고 관세 인하폭이 낮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22개국이 교착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초 수입 관세 감축에 합의했고 이번 협정 체결에는 11개국만 참여했다. 나머지 11개국은 칠레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 이란 알제리 북한 등으로 이들 국가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협정 서명국은 앞으로 2년간 원산지 규정과 관세 인하 품목 범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