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3분의 1 이상이 대거 풀립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면적 2.4%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 용도미지정 지역 1,688㎢와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올해들어 땅값이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