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출계약서 서류 범위를 변경하자 현대차그룹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 진행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이 이를 무시한채 갈팡질팡하자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게 현대차의 주장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외환은행과 매각 담당자를 고발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자 3명에 대해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외환은행을 상대로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나티시스 은행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채권단이 지난 7일 현대그룹에 14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를 논의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하자 현대차그룹은 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치된 예금을 해지하고 직원들의 급여계좌 교체로 압박수위를 높이기도 했지만 채권단을 믿어보자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이 제출서류의 목록을 변경하자 현대그룹의 편의를 봐주는게 아니냐며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외환은행과 실무자 3명 이외에도 이번 매각을 공정하지 않게 처리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채권단은 지난달 16일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관계자들은 14일 현대그룹의 관련서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 채권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현대차가 선수를 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그룹이 이의제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현대차마저 외환은행을 고발하면서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새로운 국면과 함께 장기화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매각작업이 난항에 빠지면서 표류할 경우 채권단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전망입니다. 채권기관간 주도권 경쟁과 눈치보기, 여기에 대형매물을 단기간에 매각하려던 욕심이 부실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갈팡질팡한 채권단을 고발함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작업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