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C&우방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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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10일 C&우방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C&우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85.65%, 회생채권자의 66.75%가 우방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와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가 동의하면 가결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에 따라 우방을 인수하는 삼라컨소시엄은 공익채무와 조세채무 등 230여억원을 승계하고 종업원 160명에 대한 고용도 승계하게 된다.
C&우방 관리인 심명대씨는 "지역민과 채권단에 감사드린다"며 "우방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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