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돼도 '대손충당금' 그대로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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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손준비금제도 도입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에 대손충당금 대신 '대손준비금' 제도가 도입된다. IFRS 적용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줄어 금융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느슨한 IFRS 도입으로 금융회사들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고,이로 인해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전 금융권에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 · 선물회사가 IFRS에서 요구하는 대손충당금과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감독기준과의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쌓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 9월과 11월에는 각각 은행업 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보험업 규정도 조만간 변경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은 예상 손실을 추정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IFRS에서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쌓도록 돼 있어 금융회사들의 재무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바뀐 규정에 따라 IFRS가 도입돼도 현행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 회사들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행 회계기준(K-GAAP)에서 자본으로 간주하는 상환우선주가 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발행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느슨한 IFRS 도입으로 금융회사들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고,이로 인해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전 금융권에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 · 선물회사가 IFRS에서 요구하는 대손충당금과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감독기준과의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쌓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 9월과 11월에는 각각 은행업 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보험업 규정도 조만간 변경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은 예상 손실을 추정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IFRS에서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쌓도록 돼 있어 금융회사들의 재무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바뀐 규정에 따라 IFRS가 도입돼도 현행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 회사들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행 회계기준(K-GAAP)에서 자본으로 간주하는 상환우선주가 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발행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