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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기준치 19배 검출된 수입 다진마늘 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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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의 19배나 검출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불법 유통·판매한 수입업자 이모씨(남·4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세균이 초과 검출된 식품은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부적합한 ‘냉동다진마늘’(수입업체명;이지쿡) 2만4000㎏을 보관하면서 8260㎏을 밀반출,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유통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현재 6152㎏가량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식약청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다진마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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