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6000만원 이상 미술품 양도차익(생존·해외작가 제외)에 대한 과세가 마침내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6일 조세소위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될 방침이었던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전체회의로 넘겼다.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6년 유예안에 일부 의원들이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불가 방침을 고수해 과세 시점을 2년 미루는데 그쳤다.이로써 작고 작가의 미술품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할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1백50표 이상)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채택된다.

미술품 거래 활성화 기대…미술계 일단 환영 분위기

국회가 미술품 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를 당분간 유보한 것에 대해 미술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명자 갤러리 현대 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최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들의 현장 애로를 반영한 것으로 국내 미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미술계의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미선 한국화랑협회장은 “2008년 4500억원이었던 미술시장 규모가 2009년 들어 3500억원으로 침체돼 미술시장의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만큼 비록 한시적이지만 양도세 부과를 2년간 유보하는 것은 꽉 막힌 미술품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 전문가들 역시 최근 미술품 거래 위축 기조가 경기 침체와 양도세 부과 방침에 따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세금 부과 시기 연기는 향후 미술 시장 안정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최병식 경희대 교수는 “증권 시장의 경우 주식에 대해서는(대주주 거래 제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과 비교할 때 미술품 양도세 유보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며 “미술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의 계기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화 급선무

미술계는 2012년 이후 세금 부과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과 협력해 미술품 거래 내역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서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찬규 학고재화랑 대표는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품을 거래할 때 주거래 은행과 등록 통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용 계좌제도,미술품 유통 중개인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중개인 등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 화랑협회는 미술품 양도세 6년 유예를 전제로 미술품 거래 표준화와 증빙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미술품 소장 내력을 기록하는 ‘프로버넌스(provenance)’제도와 국제 표준계약서 도입,국제아트페어 참여 작가의 50% 이상을 국내 작가로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작품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1990년 과장으로 일할때 처음 입안된 뒤 5차례 유보를 거쳐 2003년 폐지됐다가 2008년에 재도입돼 2011년 시행을 조건으로 그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그러나 최근 미술품 시장의 위축을 우려한 미술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 시기를 또 다시 2년 뒤로 늦추기로 했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관세 법안(소득세법 21조 1항 25호)에 따르면 세금 부과 대상은 작고 작가의 점당 양도가 6000만원 이상 미술품이다.납부할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이다.미술품 양도차익은 소득세 항목 중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원천징수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되지 않는다.예를들어 미술품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각종 필요경비(수익을 내기 위해 소요된 비용 및 판매비·일반관리비)를 최대 8000만원까지 비과세한 후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20%가 과세,결과적으로 4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