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과 신용사업(금융) 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다룬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1개 연합회-2개 지주회사' 사업분리 방식 외에 정부의 자본금 지원,조세특례 등 핵심 쟁점들을 논의한다.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와 농협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됐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강력한 처리 의사를 밝혀 이번 회기 중 통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