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12.02 18:16
수정2010.12.02 18:16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이 무선데이터서비스와 관련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과징금 8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 KT, LG U+가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금지행위 위반행위중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배너(광고/이벤트) 과금행위'와 '요금안내 과금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62억원, KT는 15억원, LG U+는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무선데이터서비스 사용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뜻밖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