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전력은 전기사용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1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상을 기존 주택용 요금에서 계약전력 7kW 이하의 모든 계약종별 요금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공공요금,정부수수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확대 요구가 많아져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체 농사용 전기 사용 고객의 92%가 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현금 유통이 어려운 농어민 및 소규모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는 전화,인터넷,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호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