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1일부터 골드뱅킹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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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는 불복 신청키로
신한은행은 한시적으로 판매 중지했던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 판매를 1일부터 재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판매가 재개되는 상품은 골드기프트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금적립 등 5개다. 신한은행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익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 부분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KB골드투자통장'과 '윈클래스골드뱅킹(금적립계좌)'의 신규 판매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골드뱅킹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골드뱅킹 계좌에서 2009년 2월4일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은행들은 골드뱅킹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은행들은 일단 골드뱅킹 상품 판매를 재개한 뒤 소급과세된 세금에 대해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등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판매가 재개되는 상품은 골드기프트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금적립 등 5개다. 신한은행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익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 부분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KB골드투자통장'과 '윈클래스골드뱅킹(금적립계좌)'의 신규 판매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골드뱅킹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골드뱅킹 계좌에서 2009년 2월4일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은행들은 골드뱅킹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은행들은 일단 골드뱅킹 상품 판매를 재개한 뒤 소급과세된 세금에 대해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등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