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는 정부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연말까지인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해도 수요가 늘지 않아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조세형평과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영·호남 회원제 골프장은 현행처럼 개별소비세(개소세) 등을 100% 감면해주되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충청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50%만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조세소위는 이같은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개소세·체육진흥기금 면제,취득세·재산세 경감)은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지방경제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10월 시행됐다.

조세소위의 합의에 대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충청권 소재 한 골프장 관계자는 “지방 골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소위는 또 경마·경륜·경정 등 장외발매소 입장 행위(입장료)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장외발매소에 개소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박신영·김진수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