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내년 초 2조여원의 기금이 확보돼 3~6곳의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투입될 전망이다. 또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권역별로 예금보장 한도도 차등화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예금보험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24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보기금 공동계정'을 만들어 부실 금융회사를 구조조정하는 데 투입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적립되던 예보기금 외에 별도 계정(공동 계정)을 만들어 업권별 예보기금과 같은 비율로 기금을 적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금은 절반으로 줄게 된다. 공동 계정 기금은 각 계정에 적자가 발생할 때 사용된다. 선진국 중에선 영국이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해 보험계정의 적자를 해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보기금이 업권별로 적립되다보니 구조조정을 많이 했던 저축은행 계정은 3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금이 바닥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더뎌졌고 저축은행 부실화는 심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계정이 만들어지면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은행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저축은행 종금 등 6개 업권으로 분할 적립된 총 9조원의 예보기금 중 절반인 4조5000억원이 공동계정으로 적립되면서 저축은행 계정 3조2000억원 적자를 메우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권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예보기금 저축은행계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계정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을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형태가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3~6곳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 2조원이 내년에 확보될 전망이다. 2조원은 대형 저축은행은 3곳, 중견 저축은행은 6곳을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타 금융권의 예보기금을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 문제를 방치할 경우 기금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고,금융위기 발생시 전 금융권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은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5년 만에 예금보장 한도도 손질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론 금융업권별로 예금보장 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각 업권별 예금보장 한도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기존 예보법엔 예금보장 한도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고 돼 있다. 예보법 시행령엔 2001년부터 전 금융권의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못박아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시행령을 통해 예금보장 한도를 높여 예금 인출을 막을 수 있고, 보험권은 예금보장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