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응찬 업무집행정지 3개월 확정 입력2010.11.18 11:06 수정2010.11.18 11: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위원회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 달에 336만원 필요한데"…'은퇴 생활비' 부족에 한숨 올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2 '계엄 쇼크' 식당들 손님 없어 울상인데…여의도만 '돈쭐'났다 이달 첫 주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이다.12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 3 생성AI 탑재한 20만원짜리 스마트 안경 나왔다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3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시어스랩이 생성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글래스 '에이아이눈(AInoon)'을 공개했다. 내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