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효율VS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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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지방세를 민간에 위탁해서 받아 내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신용정보협회가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2008년 기준 체납 지방세는 3조4천억원.
밀린 세금을 모두 받아 내려면 공무원 한 사람당 2만3천여건을 처리해야 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에 지난 5월 체납 지방세를 민간에 맡겨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은 효율적인 징수 업무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용정보회사는 10여년동안 IMF 경제위기 이후 은행권의 부실 채권을 정리해온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살린다면 충분히 회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내세울 경우 가혹 추심, 정보 오남용과 같은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신용정보업계는 세무공무원의 징수기능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
"민간회사는 편지안내, 전화독촉, 방문컨설팅, 변제 촉구를 통해서 징수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나 강제 징수로부터 빚어지는 인권침해 우려는 없을 것이다."
전화통화 또는 방문컨설팅 때 녹취와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한다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체납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풀어야할 숙제임이 분명합니다.
효율성과 인권침해 논란 속에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 NEWS 박진규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