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28명 검거..3명 영장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0일 산간 지역의 양돈장 관리실에서 수천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강모(55.여)씨 등 운영자 2명과 상습 도박자 문모(66.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에 가담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양돈장 관리실에서 한차례에 40만∼1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이모(74.여)씨로부터 장소를 빌린 뒤 모집책들을 이용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속칭 '선수'들을 모아 승합차와 승용차로 도박장에 이동시키고 그 대가로 도박 한 회당 판돈의 5%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한 사람은 주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남성 5명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들이 2개월 전부터 장소를 옮겨다니며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3천319만원과 도박에 사용된 화투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kim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