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해 줄 때 예 · 적금 등의 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구속성 예금) 및 연대보증 등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과장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이 은행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은행 지배구조 개선,업무범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규정됐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광고할 때의 준수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시켰다.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선 구속성 예금 취급,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은행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유의사항 공시,약관 및 계약서류 설명 의무도 분명히 했다. 또 미확정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 우위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광고 행위도 금지했다.

감독규정에 있었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사항도 시행령에 담겼다. 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은행과 매출 총액의 10%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단일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해당 은행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대리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을 맡고 있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컨설팅 회사 임직원도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