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SC제일은행이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결제액의 15%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SC제일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음식점 할인 서비스에 등록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두 달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달에 등록한 고객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다음 달에 등록한 고객은 내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혜택을 받는다.단 체크카드와 법인카드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음식점 할인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두 달간 최대 총 100만원 결제금액에 대해 최대 15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비씨카드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 음식업종(주점,숙박 업종 제외)으로 등록된 곳이면 어디서든 혜택을 받는다.원래 음식점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에 추가적으로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