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상반기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을 8일 해임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 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키로 했다"며 "지난 5일 조 위원장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지만 추가로 고려하거나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영진위의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작품을 거론하며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 전용관 위탁 사업자 선정 편향 심사 논란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시나리오 '0'점 처리 논란 △업무추진비 개인 사용 의혹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인사말을 '재탕'한 자료를 배포해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의 해임에 따라 영진위는 이날부터 김의석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문화부는 조만간 신임 위원장 인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개인적으로 진퇴를 걸 만한,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해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좀 더 넓고 깊게,이 일이 담고 있는 의미와 파장을 헤아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