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ED형광등에 대한 단일 국가표준(KS인증)을 당분간 제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시판을 허용하기로 했다.

4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세 가지 방식의 'G13베이스 LED형광등'에 대한 표준 제정과 관련,각각의 방식별로 안전인증 심사를 벌여 개별적으로 'KC마크'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각기 다른 방식의 LED형광등 가운데 하나를 국가표준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으나 업체 간 이견이 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LED형광등이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1년 넘게 표류한 LED형광등 표준 제정

'G13베이스 LED형광등'은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많이 쓰는 기존 형광등에 LED램프를 갈아 끼우는 방식의 조명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형광등은 4억개가량으로 장기적으로 모두 LED로 바꾼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때문에 LED조명 시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분야로 꼽힌다. 하지만 LED형광등은 지금까지 판매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작년 6월부터 추진해 왔던 KS표준 제정이 늦어진 탓이다.

표준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업체들마다 만들어내는 LED형광등 기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500개가 넘는 LED조명 제조업체가 있는데 각각 '안정기 호환형''컨버터 외장형''직결형' 등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 중이다. 안정기 호환형은 기존 형광등 설비에 LED등을 꽂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고 컨버터 외장형과 직결형은 설비 중 일부를 바꿔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당초 이들 세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KS표준으로 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업체들은 KS표준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다툼을 벌여 왔다.

◆개별 인증 후 시판 허용키로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세 방식 중 하나를 택하는 KS인증 대신 개별 방식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 KC인증을 주기로 방향을 바꿨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형광등 안전인증 기준을 명시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조건만 갖추면 모든 방식에 KC인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KS표준 제정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에 따라 각 기술 방식을 대표하는 한국LED공업협동조합,한국LED보급협회,LED공동브랜드 등의 단체들과 인증 심의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기술표준원은 우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제 대상이 아닌 컨버터 외장형 LED형광등의 시판을 잠정 허용해주기로 했다. 컨버터 외장형은 출력 전압이 50V 미만이어서 화재 발생 등의 우려가 작다는 점에서다. 다만,관련 단체가 자체 안전기준을 제시하면 KC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정기 호환형에 대해선 관련 업계에서 화재 발생 등의 우려를 최소화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KC마크 인증을 주고 시판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직결형'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놓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의 방침에 따라 당장 컨버터 외장형 제품은 내년 초,안정기 호환형은 내년 상반기 중 시판이 허용될 전망이다. A업체 관계자는 "서로 다른 형태의 LED형광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판매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 G13베이스

가정이나 일반 사무실 천장에 많이 설치돼 있는 형광등의 제품 규격을 말한다. 형광등 양쪽 끝에는 전기소켓에 꽂는 두 개의 금속 핀이 있는데,두 핀 사이의 간격이 13㎜여서 'G13베이스'란 이름이 붙었다. 아직까지 'G13베이스 LED형광등'에 대한 국제 표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