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 심사기준 논란 증폭] "방송 공정성 확보 위해 지배구조 건전성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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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요 내용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재정적 능력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정책연구그룹장,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한석현 YMCA 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세부기준안'에 대해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대호 교수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진행한 여러 사업 승인기준안 가운데 이번 기준안이 가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미디어 정책 수행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도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평가 비중을 높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성 사무총장은 "아마 이번 세부기준안을 보고 종편 준비 사업자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이라며 "주주들의 출자 확약을 담보하는 까다로운 기준 등을 제시하고 3주 만에 사업계획서를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호 교수도 "방통위가 사업자들을 배려해 준비기간을 좀 더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 사무총장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방송사 내에 만든다고 해서 공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외이사의 실질적 경영 견제 능력을 보장하는 등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도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라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중심으로 방송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방통위는 세부기준안에서 5% 이상 주주일 경우엔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 미만 주주라도 중복 참여하면 감점 처리토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용규 교수는 "5% 미만 주주 중에도 전략적으로 방송사업 참여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과도하게 감점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정책연구그룹장,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한석현 YMCA 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세부기준안'에 대해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대호 교수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진행한 여러 사업 승인기준안 가운데 이번 기준안이 가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미디어 정책 수행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도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평가 비중을 높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성 사무총장은 "아마 이번 세부기준안을 보고 종편 준비 사업자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이라며 "주주들의 출자 확약을 담보하는 까다로운 기준 등을 제시하고 3주 만에 사업계획서를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호 교수도 "방통위가 사업자들을 배려해 준비기간을 좀 더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 사무총장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방송사 내에 만든다고 해서 공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외이사의 실질적 경영 견제 능력을 보장하는 등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도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라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중심으로 방송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방통위는 세부기준안에서 5% 이상 주주일 경우엔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 미만 주주라도 중복 참여하면 감점 처리토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용규 교수는 "5% 미만 주주 중에도 전략적으로 방송사업 참여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과도하게 감점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