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26000은 사회의 모든 조직이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할 때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지침서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실행 지침과 쟁점 해설,권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을 널리 보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성윤모 공사참사관은 “ISO26000을 강제성을 갖는 인증이나 규제로 오해돼선 안된다” 며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사회적 책임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앞으로 각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참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