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화물목록 24시간 전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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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항공 수출입 화물과 해상 수출 화물은 선적 24시간 전에 세관에 목록이 제출돼야 한다.
관세청은 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해 집중 검사하고 일반 물품은 검사 없이 신속히 통관하기 위해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 적재 24시간 전(일본 중국 등 근거리 지역은 출항 전),항공기 입항 4시간 전(근거리는 수출국 출항 전)까지,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근거리는 적재 전),항공기 적재 전까지 입출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실은 화물의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이 제도는 미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 스위스 노르웨이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하목록에 대해 세관이 충분한 심사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수입화물 선별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며 “사전에 수입신고된 정상화물은 입항 전에 세관절차가 완료돼 보세창고 반입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신속통관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선적정보를 물품 선적 전에 입수함으로써 종전의 제조지 방문에 의한 수출검사를 선적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바꿔치기 수법’ 등을 통한 밀수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관세청은 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해 집중 검사하고 일반 물품은 검사 없이 신속히 통관하기 위해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 적재 24시간 전(일본 중국 등 근거리 지역은 출항 전),항공기 입항 4시간 전(근거리는 수출국 출항 전)까지,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근거리는 적재 전),항공기 적재 전까지 입출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실은 화물의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이 제도는 미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 스위스 노르웨이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하목록에 대해 세관이 충분한 심사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수입화물 선별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며 “사전에 수입신고된 정상화물은 입항 전에 세관절차가 완료돼 보세창고 반입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신속통관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선적정보를 물품 선적 전에 입수함으로써 종전의 제조지 방문에 의한 수출검사를 선적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바꿔치기 수법’ 등을 통한 밀수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