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는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돼 허가 없이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은 최모씨(50) 등이 H의료재단과 줄기세포 제조 · 판매사인 H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 개인당 16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체에서 분리된 세포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약품에 해당돼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줄기세포 이식술은 당시까지의 지식 · 경험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임상시험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줄기세포이식술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H의료재단과 H사는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환자의 간경화증이 완치됐다'는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발성경화증 및 간경화증 환자들에게 2003~2004년 이식술을 했다. 최씨 등은 H의료재단에 1인당 200만~300만원,H사에 2000만~3300만원을 내고 시술을 받았으나 환자 1명이 결국 사망하는 등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