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에 이어 최근 NHN이 중국합작법인을 철수하면서 퍼블리싱을 통한 중국 게임시장 진출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파트너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중국시장에 진출한 게임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현지 게임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직접 사업에 나선 업체들은 엄격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CJ인터넷이 2006년 설립한 중국합작법인을 청산한 데 이어 최근 NHN도 중국의 게임포털 운영업체인 아워게임 에셋츠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중국 사업을 철수했다.

이로써 합작법인 형태로 직접 중국시장에 진출한 국내 게임사들은 모두 사업을 철수한 셈이 됐다.

반면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등의 대형게임사들은 현지 파트너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해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넥슨은 2003년부터 '비엔비', '마비노기' 등 6개의 게임을 샨다, 세기천성 등 현지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중 '던전앤파이터'는 최대동시접속자수 220만명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네오위즈 역시 2005년 뮤직레이싱게임 '알투비트'를 시작으로 '크로스파이어', '아바' 등의 게임을 현지 파트너사 텐센트를 통해 서비스 중이며 '크로스파이어'는 중국 내에서만 동시접속자수 20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합작법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해외법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급성장한 중국 게임사와의 경쟁도 치열해 직접 사업이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에서 웹 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 중국 자본으로 출자된 법인이어야만 가능하다.

단순히 웹사이트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중국 자본이 51% 이상인 합작법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신문출판총서에서 운영하는 판호제도 역시 해외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창작물을 유통하기 위해 판호를 받기 위한 심의를 통과해야하지만 해외 업체의 경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판호제는 분명 허가제이지만 사실상 자국업체들에게는 신고제처럼 운영된다"면서 "외국자본이 섞인 합작법인보다 외형상 100% 중국자본인 파트너사를 통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게임의 증가로 치열해진 중국게임시장도 합작법인 사업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중국에서 테스트를 시작한 신작 온라인게임 53종 중에서 한국 게임은 4종에 불과한 반면 중국 자체게임은 45종으로 84%에 달했다.

지난 2009년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중국산 게임의 비중이 60%를 웃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다.

NHN 관계자는 "중국 시장의 규제도 타이트하고 텐센트와 같은 현지 회사와의 경쟁도 치열해 사업 철수를 고민하게 됐다"라면서 "향후 글로벌 게임들은 파트너사가 퍼블리싱하는 형태로 중국시장 서비스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