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국회 처리가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지난 5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입니다. 당초 여야는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또 다시 처리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2법안 동시처리에서 한발 물러서 11월내로 상생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두 법안을 분리처리 하되, 특히 상생법의 경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한 뒤 연말쯤에 처리하자는 것 입니다. 상생법이 통상 분쟁 소지가 있는 만큼, 한 EU FTA 비준 이후에 하자는 주장 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 입니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SSM은 올 8월 현재 802개로 지난 2007년 353개에서 127%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SSM 업계 빅3(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의 지난해 매출은 2조5천 427억원으로 2006년 대비 116% 증가했고, 특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5980억)은 356%나 급증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