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LG전자가 미국 월풀을 상대로 벌인 ‘건조기 스팀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LG전자는 20일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 배심원이 월풀의 ‘스팀’용어 사용은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미국시장에 스팀을 이용한 건조기를 내놓으며 세몰이에 들어갔던 LG전자는 2008년 1월 월풀이 건조기 광고에 ‘스팀’이란 문구를 넣자 법원을 찾았다.월풀 건조기가 ‘스팀’을 분사하지 않고 ‘차가운 물’을 분사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스팀이란 말을 넣었다며 8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두 회사는 건조기 외에도 미국 백색가전 시장을 놓고 특허소송 등을 벌이며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배심원 결정으로 LG건조기의 스팀기술과 월풀의 기술이 명백히 다르고, LG전자 스팀건조기가 기술적으로도 시장에서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