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모금단체-국세청 연계시스템 잘 갖춰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내부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 모금단체의 투명성 관리 사례와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모금 전문가 등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은 모금 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규제나 외부감사보다는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수많은 공익재단을 직접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어 표준화된 양식으로 모금예산이나 운영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등 모금기관은 미국에서 지역 조직만 1천300여개나 될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다.

공익재단이 제공하는 정보는 연간 총소득, 비용, 지출, 대차대조표, 고액연봉 종업원의 이름과 주소, 재단 관리자와 고임금 종업원의 보수 및 기타 지급금, 로비활동 금액 등이다.

정보공개를 하면 재단의 내부구성원, 기부자, 주무관청, 언론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재단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특히 가이드스타와 같은 비영리조직이 이 같은 정보를 취합해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공익법인이 거짓으로 정보공개를 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세청은 직접 감사를 벌이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에 통보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연 2만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쓰면 기부금이든 보조금이든 외부감사를 받아 영국의 기부위원회(charity committee)에 보고하게 돼 있다.

1992년 설립된 대만공동모금회도 우리나라 모금회보다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준비와 오랜 역사로 배분 사업 등에서 앞선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평가받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연구센터의 '모금회 배분사업 성과관리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1999년 지진에 따른 비영리기관들의 활발한 구제 활동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오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대만공동모금회는 비영리섹터의 책무성과 투명성에 부응해 기부자들에게 사업 성과를 제시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지원 기관에는 프로그램 성과 보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기관의 재무정보 등이 공개돼 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모니터링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 일종의 과도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통원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은 국세청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며 "개인과 모금단체, 국세청 등 모든 시스템이 연계돼 어디서 장난을 치면 탄로가 난다.

우리나라는 이런 연계가 안 돼 있고 기부자들도 적극적으로 면세 혜택을 찾으려고 안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이지헌 기자 gogo213@yna.co.kr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