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10.20 18:48
수정2010.10.20 18:48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류를 위반한 KT에게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T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정후보자의 선거 홍보용 문자를 발송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KT는 모두 133명의 지방선거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고 모두 230만명에게 376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KT는 선거후보자의 의뢰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별 선정 기준에 부합한 이용자를 선별, 발송했습니다.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