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엔피는 18일 윤정호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감자 결의 무효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유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