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욕심에 입양아 살해한 30대 가정주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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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정주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이를 입양해 고의로 병원에 입원시킨 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께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치료중이던 생후 28개월 된 입양딸을 환자복을 얼굴에 덮어씌워 숨지게 한 뒤 2천 6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최모(31·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최 씨는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사용하거나 끓이지 않은 물을 여아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장염 등을 유발시킨 뒤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05년 5월에도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한 뒤 장염 등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고의로 입원시킨 뒤 1천 5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당시 최 씨가 처음으로 입양한 이 여아도 결국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생후 15개월만에 결국 사망했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지난 2003년 생후 20개월 된 친딸이 장출혈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착안해, 보험금을 노려 잇따라 여아를 입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딸을 입양한 뒤 국내 2개 보험사에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가정형편에 비해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월 20여만원을 불입해 왔고, 입양 당시 건강했던 아이 얼굴에 이불이나 수건을 덮어씌워 숨을 못 쉬도록 해 경련과 청색증 증세를 일으켜 입원진료 중 살해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으나 당시 남편과 불화로 가출해 혼자 지내던 터라 아이가 거추장스럽다고 여겨 모진 행동을 했다"며 "지금은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8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께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치료중이던 생후 28개월 된 입양딸을 환자복을 얼굴에 덮어씌워 숨지게 한 뒤 2천 6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최모(31·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최 씨는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사용하거나 끓이지 않은 물을 여아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장염 등을 유발시킨 뒤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05년 5월에도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한 뒤 장염 등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고의로 입원시킨 뒤 1천 5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당시 최 씨가 처음으로 입양한 이 여아도 결국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생후 15개월만에 결국 사망했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지난 2003년 생후 20개월 된 친딸이 장출혈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착안해, 보험금을 노려 잇따라 여아를 입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딸을 입양한 뒤 국내 2개 보험사에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가정형편에 비해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월 20여만원을 불입해 왔고, 입양 당시 건강했던 아이 얼굴에 이불이나 수건을 덮어씌워 숨을 못 쉬도록 해 경련과 청색증 증세를 일으켜 입원진료 중 살해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으나 당시 남편과 불화로 가출해 혼자 지내던 터라 아이가 거추장스럽다고 여겨 모진 행동을 했다"며 "지금은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