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수업중 강의 내용을 정리한 필기노트의 지적재산권은 학생에게 있을까, 아니면 교수에게 귀속될까를 두고 논쟁이 불거졌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이하 LA타임스)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SU)에서 한 졸업생이 강의 필기노트와 과제물 등을 사고 파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이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CSU 새크라멘토 캠퍼스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라이언 스티븐스(22)는 지난 8월 '노트유토피아 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이 사이트는 강의내용을 토론하고 교수들을 평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강의노트 거래까지 사이트의 기능을 넓히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캘리포니아교육법은 지난 2000년 이후 학생들이 강의노트를 상업적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문제의 사이트를 알고 지난달 21일 스티븐스에게 편지를 보내 강의노트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CSU 학생들에게 사이트를 선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소속 23개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강의노트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퇴학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대학 측에 반박 편지를 보내 자신의 사이트가 강의노트 거래 이외에 다른 기능도 있는데도 깡그리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수들은 몇 시간을 들여 강의 교재를 준비하는 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LA타임스는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LA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진 제임스 응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요약했지만 그것은 연방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새로운 생산품"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